퇴직금도 소득세로 분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퇴직금 역시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얻어 가시는 겁니다.
아래의 목차로 자신이 원하시는 정보로 이동해보세요.
퇴직 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말그대로 퇴직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특히 퇴직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근무했는가를 나타내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먼저 자신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아래에서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①~⑧까지의 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퇴직소득(①) : 퇴직금 수령액을 적습니다.(원단위)
2.근속연수공제(②) : 근속연수공제를 구합니다.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이하 | 300×근속연수 |
5~10년 | 1,500+500×(근속연수-5년) |
10~20년 | 4,000+800×(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0+1,200×(근속연수-20년) |
3.과세표분(③) : 위에서구한 퇴직소득(①) – 근속연수공제(②)
4.환산급여(④) : ③÷근속연수×12
5.차등공제(⑤):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 100~35%
6.환산과세표준(⑥) : 환산급여-차등공제 (④-⑤)
7.환산산출세액(⑦) : 환산과세표준(⑥)×6~42%
6~42%에 대한 것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15,5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원 이하 | 38% | 25,400,000원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8. 퇴직소득세(⑧) : ⑦×근속연수÷12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도 중간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를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6가지 사유에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 정산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근속일수가 초기화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여 이러한 근속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먼저 궁금하신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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