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한부모)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완성본입니다.

이 정보는 차상위계층, 한부모도 대상이며 복지 카페의 자료와 정부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제 간결하게 정보만 뚝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감면 서비스

통합감면서비스는 주민센터, 복지로 혹은 개별기관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감면 서비스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천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만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원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 할인 중복 적용 가능

도시가스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6,6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3,3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1,650원

이동통신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대상자 : 월 11,000원 면제

●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지역난방요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7,000원 감면

● 장애인(종합 1~3급) : 월 5,000원 감면

※ 차상위확인발급대상자 제외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TV수신료(한국전력공사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면제

상하수도 요금

● 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지역 상하수도사업부에서 상담 후 신청

자산형성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사업별 신청기간 내 신청가능)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희망키움통장Ⅰ사업 :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Ⅱ사업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내일키움통장 사업 :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자활근로 참여자

● 청년키움통장 사업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 ~ 39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 청년저축계좌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청년(15세 ~ 39세)

​자세히보기 : 복지로 – 자산형성지원사

정부양곡 할인가격 구매

(주민센터 신청, 수시신청 가능)

● 생계·의료 수급자 : 10kg(2,8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10kg(11,900원)

※ 가구원 1인당 10kg 주문가능

자세히보기 : 복지로 – 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가구원당 연 10만원 충전된 카드지원

자세히보기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확인대상,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중 만 5세 ~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 1인당 월 최대 8만원 스포츠강좌지원

※ 과거 누적(4년) 30개월 미만의 이용자 우선순위

※ 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자세히보기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산림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자세히보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자신의 관할 지역의 드림스타트로 문의)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자세히보기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

● 직접 방문하여 식품 등을 선택이용

※ 해당 지자체에 따라 운영이 상이

아동급식지원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가 없는, 보호자양육능력미약자 등의 자녀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 지원

자세히보기 : 복지로 – 아동급식지원

에너지바우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가구

● 여름(전기요금 차감지원), 겨울(난방비 차감지원)

※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소 신청)

● (기저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64,000원)

● (조제분유)산모의 질병·사망, 한부모(부자·조손)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86,000원)

※ 기저귀 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영양플러스

(보건소 신청)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직장가입자 4인 기준 134,046원) 가구원에 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에 해당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2015년 10월 이후 출생자)

●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선정 공급

통합사례관리사업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ATM 수수료 면제

(관련 금융권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11세~만18세)

● 월 11,000원(연간 최대 132,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함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야계층 운동, (비만)아동 건강관리, 성인(청년)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

※ 지자체별 지원 사업 상이

결론

​그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지원(054) 810-0132), 서민금융지원(1397) 및 채무조정제도지원(1600-5500) 등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 공유해서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정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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