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 6가지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노후 중 가장 큰 것이 퇴직금인데, 요즘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집마련, 자녀의 결혼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통계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5만1782명으로 전년대비 29.2% 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간략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
  4.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5.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6.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하지만 위의 조건을 알았더라도 각 조건을 자세히 들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인줄 알았는데 아니거나, 아니었는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점도 알아보면서 자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떤 손해를 가져올지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자세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여야 적용됩니다.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내

증빙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주택구입 여부 확인서류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전/워렛 보증금을 퇴직금으로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본인 명의 등기의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 후 1개월 내

증빙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전세금 또는 임자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

만약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신청일 당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됐더라도 1개월 이내시 신청가능

증빙서류 :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및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자신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확인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신청일로부터 5년이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 진행시

증빙서류 : 파산선고문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증빙서류 : 피해 여부에 따라 물적/인적 피해 여부 확인 서류

천재지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란? – 연령증가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시점

증빙서류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두려운게 바로 ‘높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다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매우 높게 나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과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근로기간’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해야합니다.

퇴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입사시부터 다시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 입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는 정년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 정산 시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근속 기간이 최초 입사일로 소급돼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한다면 근로기간을 길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궁금한 사람은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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