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일 하면 무조건 안 될까?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새롭게 바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의 목차에 따라 궁금하신점들을 봐주세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재산 있으면 안되며,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 인정액

아래에서 자신의 가구를 살펴보시고,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일정 비율이란 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1,036,8461,330,445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1,382,4621,773,926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1,624,3932,084,36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1,728,0772,217,408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400,9646,330,688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1,620,2891,899,206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2,160,3862,532,275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2,538,4532,975,423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2,700,4823,165,3443,613,990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40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그러니까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포스팅 관련 보도자료는 맨 아래에 첨부해놓겠습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가 60만원을 번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일 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재산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외지역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의료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기본재산액 초과분을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