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청년 월세 지원 받기!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및 독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연령: 만 19세 ~ 30세

– 거주지 및 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거주지: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학력, 전공, 취업상태: 제한 없음

– 참여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976,609
2인가구1,624,393
3인가구2,084,363
4인가구2,538,453
5인가구2,975,423
6인가구3,397,151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료를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비용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지만, 자기부담분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 셈이죠.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