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새롭게 바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의 목차에 따라 궁금하신점들을 봐주세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재산 있으면 안되며,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 인정액
아래에서 자신의 가구를 살펴보시고,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35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예를들어 1인가구가 60만원을 번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일 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재산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 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기본재산액 초과분을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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