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기준 (2023년 개정안)

[요약글]

1.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신청하지 못했음.

2.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

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가점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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