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자 해요.

이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 차상위 계층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래의 목차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겐 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총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되는 날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함.)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본인이 조건에 부합 된다고 생각하는 ‘즉시’ 신청가능.

신청장소 : 관할 동, 읍,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제출서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제출서류는 필수 구비서류, 선택 구비서류로 나뉩니다.

필수 구비서류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2. 진단서

‑ 18세 미만인 자는 진단서 제출대상 제외.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서류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21호 서식)

⊙ 재학증명서(필요 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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