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20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물량은 총 34만대로 늘릴 방침인데요,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시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조기폐차 예상금액을 모르거나, 자신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예산안은 6,080,000,000원 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이 글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기 폐차 지원금, 하나는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입니다. 즉 조기 폐차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이후 신차(중고차포함) 구매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기본 |
추가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일반 대상 |
300만원 |
70% 최대 2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600만원 |
70% 최대 420만원 |
30% 최대 18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000만원 |
위의 표를 보시면 자신이 지원받을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총중량 3.5톤 미만인 일반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 300만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영업용 차량이거나, 소유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일시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상일시 꼭 관련서류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며 추가지원 30%의 여부는 자동전산조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시 국가에서 지정한 폐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가능한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이란?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역임.
② 자신의 차량이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 단, 차령이 초과되어도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년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인정됨
조기폐차 대상확인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 1]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노후경유차조기폐차신청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이라면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고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10일이내)
5. 지자체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차구입 지원금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은 뒤 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일 경우 중고차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총중량 3.5톤미만을 조기폐차 한 경우
만약 자신이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에는 21년 1월1일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가능)할시 조기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총중량 3.5톤이상을 조기폐차 한 경우
만약 자신이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에는 21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불가, 이륜차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사본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021년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요, 2022년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나 상한선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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