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최신 정리

드디어 2024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요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2024 기초수급자 자격을 조회해보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혜택 총정리!

2024 기초수급자 자격

2024 기초수급자 자격 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가구의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통보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

자산요건

  • 1급지(서울) : 9,900만원
  • 2급지(경기) : 8,000만원
  • 3급지(광역, 세종, 창원) : 7,700만원
  • 4급지(그 외 지역) : 5,300만원입니다.

아래의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4급지에 거주하시고 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재산만 있다면 최대 5,800만원(5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 5,300만원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까지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2024 기초수급자 자격 1

2024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양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기초수급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2024 기준중위소득 1
2024 기준중위소득 2

2024 기초수급자 달라진 점

2024 기초수급자 달라진 내용은 총 3가지로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청년층의 탈수급 지원이 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까지 확대하고,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부터 적용하지 않고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30%, 50%, 80%, 100%, 120%, 140%, 150%)

생계급여

2024년 기준 가구 당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183만 3572원 이하인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보다 최대 21만 원 상승한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2024년에는 572만 9913원으로 상승하여 2023년보다 6%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 35%까지 상승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간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자동차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1600cc 미만의 자동차 기준을 2000cc 미만 등으로 낮추고, 생업용 자동차(현행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배기량을 현행의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시작하여 2024년에는 48% 이하로 확대되며, 2026년에는 단계적으로 50% 이하까지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연간 최저교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정책은 2024년에는 최대 10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의료급여 정책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위소득 40% 수준의 대상은 유지하면서, 중증 장애인이 집안에 있는 경우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간 소득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중요한 탈락 사유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2015년), 주거급여(2018년)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2021년 기준으로 조건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조건은 부모 또는 자녀가 연간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층의 탈수급 지원

첫 번째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이 현행의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만 24세 이하 청년은 수급 여부를 따질 때 월 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을 2024년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220만 원 사이인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수급자가 3년 이내 조기 탈수급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기 탈수급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2024 기초수급자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된 정책에 따라 5만명이 추가적으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다른 혜택들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