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혜택 총정리!

오늘은 2024년에 갱신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나 혜택을 전년도로 알고 있어서, 많은 혜택을 놓치는 경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개인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3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의 소득 조건을 만족시켜야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몇인 가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

자산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2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합니다.

2024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

2024년 1월1일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 완화로 약 5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인가구 71만 3천원

-2인가구 117만 8천원

-3인가구 150만9천원

-4인가구 183만 4천원

-5인가구 214만 3천원

-6인가구 243만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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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질병, 부상등에 대해 진찰, 치료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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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자가 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17만 8천원~64만 6천원으로 2023년 기준 1.1만원~2.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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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육활동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1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461천원

-중학생의 경우 654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7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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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장제 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청 후 자산조사를 통해 보장이 결정되고 이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조사내용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이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수급자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집에까지 방문하셨는데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조사를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세히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기관 및 방법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비과세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면제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 요금 할인생계·의료급여수급자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전기요금고지서(고객번호)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제출·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
주거·교육급여수급자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상수도 : 구경별 기본 요금·하수도 : 기본양 면제동 사회담당에게 수도 요금 영수증(관리번호) 제출·남부수도사업소 ☎ 3146-4400
도시가스요금 감면생계·의료급여수급자취사용 1,68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36,000원 기타월 (4~11월) 9,900원신청: 서울도시가스 서부4센터
☎ 2633-5606(신길동, 대림동 제외 전동)
서울도시가스 서부5센터
☎ 845-8523(신길동, 대림동)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지서 등·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가능 (FAX 이용)
주거급여수급자취사용 84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8,000원 기타월 (4~11월) 4,950원
교육급여수급자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9,000원 기타월 (4~11월) 2,47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해당 수수료 면제발급 신청 시 구두 신고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생계·의료급여수급자종량제봉투 1인 40ℓ/월 지원(3인이상 가구 120ℓ/월 지원) · 종량제음식물봉투 1인가구 10ℓ/월(아파트거주자 800원 감면 또는 현금지금)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해당 검사 수수료 면제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 225분 무료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인터넷전화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이동전화생계·의료급여수급자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주거·교육급여수급자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인터넷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생계·의료급여수급자월 이용료 30% 감면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신청기관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문의 : SH서울주택공사(1600-3456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번)
정부양곡 할인 지원: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인부담 2,500원(생계급여 수급자만 급여에서 자동차감)주거·교육급여수급자 개인부담 10,000원동 주민센터(매월1일~10일 사이 신청가능)
문화누리카드 발급발급기간 2023년 2월 ~ 11월30일까지, 사용기간 12월31일까지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개인별카드 발급 연간 11만원 이용가능(문화예술, 국내여행, 4대스포츠관람)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시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필요)
2023년 예산 소진 시 신규발급 불가 ★
무료소송지원민사사건(대여금,손해배상,임금체불,임대차보증금 등), 가사사건(이혼,재산분할, 양육비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폭행,상해,절도) 등 무료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제도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530-1537,2187,2317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개인들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포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자들이 조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