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수급자 소득, 재산,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하향되면서 지원대상이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블로그 글 내에 다양한 복지 정보가 있으니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자신의 유형이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 지원은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수급자혜택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잡고 그 이하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선정 시 한 가지 조건을 추가로 보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초과여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는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30%를 제외한 주거급여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낡은 집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급자혜택은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공사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노후화 정도인 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급주기와 수선비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되며, 주택보수에 필요한 금액 이외에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청년가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 지원금액과 동일하지만, 부모님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주거급여에서는 청년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청년 주거급여에서는 부모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여 주거급여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청년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구분 | 중위소득 47%(원)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6인가구 | 3,397,151 |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수에 따라 위의 금액 이하를 벌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까지 판단했으나 최근 해당 내용을 고려하지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가져가서 신청하면, 알아서 소득이나 재산 등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LH에서 주택조사까지 완료한 뒤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집으로 와서 현황조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출처 : https://www.myhome.go.kr/
오늘은 주거급여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