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7단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결문은 시간이 지나고나면 한 번씩 다시 볼 일이 꼭 있는데요, 요즘은 열람 신청 즉시 인터넷으로 판결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의 글만 잘 읽으시면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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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판결문 조회 및 열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이란?

판결문 조회

판결문이란 재판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의 다툼에 관하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기재된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통 주문 부분에 압축된 형태로 소송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는 그 판결이 내려진 이유와 법적 근거 등이 세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 방식은 도입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에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열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내려진 결과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형사는 2013년 1월 1일 후에 내려진 결과부터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등이 비실명처리된 판결서가 제공됩니다.

1.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해줍니다.

2. 열람신청하기접속

판결문 조회 2

상단의 [정보]탭의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3. 실명확인

판결문 조회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진행해줍니다.

4. 열람신청하기

판결문 조회 4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등을 검색해줍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사건번호 조회 << 글을 참고해주세요.

5. 결제 진행

판결문 조회 5

이후 판결문 열람을 위한 결제를 진행해줍니다.

6. 열람하기

판결문 조회 6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7. 판결문 확인

판결문 조회 7

판결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열람후 24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인데 판결문 열람가능한가요?

A.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열람, 등사 모두 가능합니다.

Q. 판결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정본(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당사자 또 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 정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선고 당일 판결문(정본 또는 사본) 교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후 법원사무관등에의 판결원본의 송부, 판결결과의 전산입력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 정본 등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를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송달하고 있습니다.

Q. 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A.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규칙 148조)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내용에 따라서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을 읽으시다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