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수당 신청 및 첫만남이용권 혜택 정리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생겼는데요. 2023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23년 출산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2023 영아수당

2023 영아수당(0~1세 30만원),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 0-1세 아동(22년생부터)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시기: 0~23개월 /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영아수당

2023 영아수당 신청 방법

①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 등 인터넷 누리집 (www.gov.kr)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및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신청은 1월 5일부터 가능하며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023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2023년 1월 1이후 출생아(출생순위, 다태아 상관 없음)

지원내용: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

신청일: 1월 5일부터

지급기간: 2023년 4월1일부터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사용(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 사용 제한)

2023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4월 1일 출생아들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3월 출생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받으면 되고 기존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전 업종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3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①방문접수: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 등 인터넷 누리집 (www.gov.kr)

국민행복카드: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발급, 기존 보유 중인 국맨행복카드 발급

2023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학민국 아이들이라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2년 만 7세미만 기준에서 만 8세 기준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선정기준: 만 7세 미만 아동,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됩니다.

가정 양육 수당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출산후 1개월부터 만 86개월 이하의 아동까지 매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이의 월령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3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지급대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지급내용: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