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지 양도세율과 함께 내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01 부터는 주택 외 부동산(농지, 임야 등 토지)에도 주택과 같은 60~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토지 양도세율
2023년 토지 양도세 개정안
2023년에는 정부의 세익창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투기방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토지 양도세율
보유기간 | 사업용 토지 (주택 外) | 비사업용 토지 | 주택 및 입주권 | |
1년 미만 | 70% | 70% | 20%p | 70% |
2년 미만 | 60% | 60% | 20%p | 60% |
2년 이상 | 기본(6~45%) | 기본 20% | 기본 |
내년부터는 10%중과가 아닌 20%가 중과됩니다.
[변경사항]
- 2022.1.1 이후부터는 중과세율이 20%가 되어서 26~65%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됩니다.
만약 2021년 2월에 토지를 매수해서 1년뒤에 매도했다면,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 양도소득세율 7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여 총 77%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지금까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으로 취급하여 처분시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양도세 기본세율 + 20% 중과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주말농장용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분들은 매도를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지 양도세 계산기
위의 링크를 타고 자신의 토지 양도세를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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