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3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에 지원이 됐던 제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대상 기준이 월 급여 215만원에서 219만원이하로 인상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입니다.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주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근로자와 사업주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요건]
1. 사업주 조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2. 근로자 조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 사업자

사업주 요건: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비존속 제외)]

✔ 선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입니다.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 근로자

근로자 요건: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보수액이 1일 100,500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나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예외사항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2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위와 같은 조건은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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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대상과 조건에 부합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건보 ∙ 연금 포탈,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직을 내려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접수 및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및 지급방식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3줄요약]
1.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2.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함. 
3.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7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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