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몰다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약 찍히지 않았다고 지나갔다가 1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벌금 조회 및 감경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먼저 과태료와 벌금(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두면 유용한데요,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적발 될 경우 부과되지만 벌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 될 경우 부과됩니다. 벌금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적지만 벌금이 부과되므로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
보호구역 | ||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
<신호위반 벌금>
일반도로(벌점 15점) |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보호구역(벌점 30점) |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이륜차 8만원 |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은 이파인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화면의 ‘최근무인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 이름과 주민번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위반장소,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가 궁금하시다면 ‘미납과태료’,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기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자신이 어디서 무엇으로 위반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청에 알리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종류가 잘못된 경우에 정정 우편이나 메일을 보낸다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이 아닌 주차위반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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