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1분만에 조회 방법 총정리

차량을 몰다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약 찍히지 않았다고 지나갔다가 1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벌금 조회 및 감경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먼저 과태료와 벌금(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두면 유용한데요,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적발 될 경우 부과되지만 벌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 될 경우 부과됩니다. 벌금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적지만 벌금이 부과되므로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보호구역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신호위반 벌금>

일반도로(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보호구역(벌점 30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화면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은 이파인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화면의 ‘최근무인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이름과 주민번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위반장소,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가 궁금하시다면 ‘미납과태료’,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기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자신이 어디서 무엇으로 위반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청에 알리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종류가 잘못된 경우에 정정 우편이나 메일을 보낸다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이 아닌 주차위반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 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
[이전 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
[이전 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