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20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물량은 총 34만대로 늘릴 방침인데요,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시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조기폐차 예상금액을 모르거나, 자신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예산안은 6,080,000,000원 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이 글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기 폐차 지원금, 하나는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입니다. 즉 조기 폐차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이후 신차(중고차포함) 구매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대상

300만원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차량

600만원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만원

위의 표를 보시면 자신이 지원받을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 예상금액 확인하기

보통 총중량 3.5톤 미만인 일반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 300만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영업용 차량이거나, 소유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일시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상일시 꼭 관련서류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며 추가지원 30%의 여부는 자동전산조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시 국가에서 지정한 폐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가능한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이란?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역임.

② 자신의 차량이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차령

※ 단, 차령이 초과되어도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년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인정됨

조기폐차 대상확인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 1]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노후경유차조기폐차신청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이라면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고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10일이내)

5. 지자체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차구입 지원금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은 뒤 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일 경우 중고차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총중량 3.5톤미만을 조기폐차 한 경우

만약 자신이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에는 21년 1월1일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가능)할시 조기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총중량 3.5톤이상을 조기폐차 한 경우

만약 자신이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에는 21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불가, 이륜차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

[신청 서류]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신분증사본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021년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요, 2022년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나 상한선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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