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수도 요금 조회 방법 5단계(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 수도 요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모두 엄청 올라서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도요금은 부담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오늘은 요금 조회 및 수도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상하 수도 요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수도 요금 조회 방법

상하 수도 요금 조회

수도 요금은 1개월마다 검침 및 납부하는 ‘1개월 기준 계산’일 수도, 2개월마다 검침 및 납부하는 ‘2개월 기준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몇 개월에 한 번씩 요금을 내는지 파악해야 자신의 정확한 월 수도 요금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관할하는 수도 사업본부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요금 조회 방법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수도요금 조회 방법

상세 내역서에는 성명과, 주소, 고객번호, 전사 수용가 번호, 전자납부번호가 나오며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납부내역에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상세하게 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인쇄하려면 인쇄, 납부하시려면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요금조회 클릭

수도 요금 조회 2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요금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3. 정보 입력

수도 요금 조회 3

납기 연월, 고객번호, 수용 가명을 입력해 줍니다. 고객번호는 수도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고객번호를 모르겠다면 오른쪽 아래의 ‘고객번호 찾기’버튼을 눌러주세요.

4. 검색버튼 클릭

수도 요금 조회 4

고객번호 찾기에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뒤 고객번호를 알아냅니다.

5. 수도요금 조회

수도 요금 조회 5

이제 찾으신 고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수도요금이 조회됩니다.


[서울 수도사업소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북부사업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02-3146-3200
서부사업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02-3146-3500
강서사업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02-3146-3800
중부사업소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02-3146-2000
남부사업소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02-3146-4400
동부사업소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02-3146-2600
강남사업소서초구, 강남구02-3146-4700
강동사업소송파구, 강동구02-3146-5000

서울 외 수도요금 조회 방법

수도 요금 조회 6 1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검색창에 ‘부산 수도요금’을,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 수도요금’,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수도요금’을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수도 요금 조회 7 1

위의 예는 부산의 상하수도 요금 예시인데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리 집 요금 조회, 수도 요금 조회 등 다양한 이름의 메뉴가 존재합니다. 해당 메뉴에 접속 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실 까봐 대표적인 지역의 사이트들을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s://www.busan.go.kr/water/index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s://www.incheon.go.kr/water/index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s://www.waterworks.daejeon.kr/kor/index.do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s://water.ulsan.go.kr/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s://www.dgwater.go.kr/2014/pages/main/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s://water.gwangju.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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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계산 방법

해당 요금 계산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 요금 계산이므로 참조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세대수, 사용량, 계량기 구경을 입력한 뒤 1개월 혹은 2개월 기준 계산을 클릭하면 결괏값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계량기 구경은 검침 단말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수도 요금 조회 1

수도요금 감면 제도

상수도 요금의 주요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숙지 후 관할 주민센터 혹은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셔서 혜택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대분할과 전자 고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부모하수도 사용료 감면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감면됩니다.월 사용량의 10m³이 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202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감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 시행 예정(’22.4.25.부터 신청 가능)
중증 장애인수도요금 감면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 장애인 세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 면 시행 중.월 10톤(m³)까지 감면감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증 룩증, 복지카드) 필요※ ‘22.3.8.(화) 신청 가능.문의는 120다산 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감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누수 요금 감면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눈 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 사진 또는 누수 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고 지 감면전자 고지를 신청한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상수도 요금의 1%(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감면120다산 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검침 감면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검침원(1회) 600원 감면120다산 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할 (가정용 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당 월 5m³를 가정용 사용 요금 적용-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세대분할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120,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하수도 사용료 감면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됩니다.하수도 사용료의 30% 감면감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감면감면 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납기부터)시청 복지정책관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감면 대상자 입력 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요금 조회 FAQ

Q. 체납 수도요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A. 누수, 일시적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액체납이 발생하여 일괄납부가 어려운 고객은 수도사업소에 분할고지 신청을 하면 수도사업소장이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인정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Q.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수도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과 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 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항일 때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며 최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근거 : 수도조례 제46조(이의신청) 및 도 조례 시행규칙 제64조(이의신청)

Q. 물 이용 부담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A.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의 토지매입비와 상수원 상륙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 및 상수원 수질개선비(청정산업 지원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관기관은 환경부 입니다

Q.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매월 일정 요금 부과되나요?

A. 상하수도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매월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구경별 요금이라고 하며,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구경별 요금이라고 하며,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1,340원 ~ 309,75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Q. 수도요금 과다로 수도계량기 고장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계량기가 고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도 과에 계량기를 시험 의뢰하여 전문 검정기관에서 계량기의 불량으로 판정되면 수도요금은 수도급수조례 제30조에 의거 평균 사용량으로 조정 부과합니다. 계량기 시험 의뢰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Q.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가의 세대분할 신청에 의하여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누진율을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대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께서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상수도담당자에게 세대분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하 수도 요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요즘 수도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수도 요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을 활용하여 요금이 보다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 봅시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