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살까지 들어야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문득 제가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여러분들도 한번씩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고 보험료율은 근로자 4.5%, 사업자 4.5%입니다. 먼저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31,500원이며 가장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497,700원입니다.

이는 최저소득과 최고소득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저소득 기준은 35만원 최고소득은 553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소득액의 9%를 계산하면 각각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31,500원, 최고는 497,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8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과 같은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납부액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한지 최소 1개월은 지난 시점에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전자 민원 > 개인 민원 클릭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2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3.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3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4. 개인 서비스 클릭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4

중앙의 개인서비스 영역을 클리갷줍니다.

5. 가입내역조회 클릭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5

전체 탭의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6.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총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6

위 납부내역은 공단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을 기준으로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본인 기여금, 퇴직금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최근 2023년에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보다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앞 당겨서 받을 수 있찌만 연 6%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며 그대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 (2023~)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65세60세

국민연금 더 받는 팁

국민연금은 아는만큼 수령액이 늘어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 없는 은퇴 생활 후 자신이 받게 되는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①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③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 주부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예요.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⑤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⑥ 농어업인 지원제도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2020년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43,5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60살 평생을 내야하는 연금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유액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