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 지급액 계산기로 1분만에

지난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보시고 꼭 조건도 알아보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계산시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상한액, 하한액 등 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계산시 아래와 같이 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구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3.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퇴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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