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1유형 2유형)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공통적으로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진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I 유형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①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②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①*특정계층 (아래 표 참조)

②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매출 3억 이하) 등

③청년: 18~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 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활동 비용 및 취업서비스 제공 

[*특정 계층 대상]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Ⅰ유형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가할 수 없는 대상>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위 조건에 해당자는, 국민 취업 제도 1유형 참가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Ⅱ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index.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무위키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대학교 졸업한 무직자라면 꼭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결과발표는 2~3주가 소요됩니다.

취업 준비를 희망하는 청년을 포함하여, 구직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신청하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분들의 취업을 기원합니다. 


[세줄요약]


1. 올해 1월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