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총정리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총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민영주택(자이,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청약 대상을 확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주는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지만 주택을 처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주택을 사고판 경험이 있기에 ‘생애에서 최초’로 집을 마련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게 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에 ‘결혼한 상태로’ 함께 살고 있거나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엔 세대분리를 할 경우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로, 미혼인 경우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 조건이지만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해당될 경우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축액은 선납급 포함 600만원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소득조건

사회적 약자라도 판단되는 기준으로 무주택 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도 중요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 공공분양/민간분양으로 나뉘고, 거기서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알아보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만 가능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여만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 우선공급: 기준중위소득 100%
– 일반공급: 기준중위소득 130%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우선공급: 기준중위소득 130%
– 일반공급: 기준중위소득 160%

2020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소득요건 100% 이하)
– 3인 이하 기준: 6,030,160원
– 4인-5인 기준: 7,094,205원
– 6인 기준:  7,393,647원
– 7인 기준: 7,778,023원
– 8인 기준: 8,162,399원


또,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달라집니다. 공공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합니다. 민간분양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산조건

보유자산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자산 평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2대를 보유할 경우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당 자산이 위 금액이 넘길 경우 다른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이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최근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역시 많은 분들이 조회해보는데요, 수도권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약글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특별공급
2. 청약통장, 소득조건 등의 생애최초 자격 확인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3. 공공분양/민간분양에 따라, 소득조건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