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조회(최대 20만원)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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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업체
  2. 22년 혹은 23년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
  4.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0만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하나의 사람이 여러 사업체(개인이나 법인 관계없이)의 대표라 할지라도 단 한 곳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한 명의 대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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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1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국세청과 한국전력과의 협조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비계약 사용자들도 전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므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하여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1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출 서류

구 분특 성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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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개시일과 마감일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웹사이트(www.mss.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신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PDF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