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제도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만 18세~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청년구직촉진수당’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건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이전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참여 불가 대상>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필요시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통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사후관리지원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요약]

1. 취업촉진수당은 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것임. 
2.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