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0~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개정

2022년부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자신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체크하시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근로소득 금액의 기본 제공이 최저임금에 따라 상향됐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범위입니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합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제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이 됩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은 ①연령 조건②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이 됩니다.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노령연금 제외대상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연급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 하위 70%]

소득수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만원
323만 2천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21년 12월 489만 명에서 ’22년 10월 53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증가 ’22년, 57년생 130만 원에서 23년, 58년생 145만 원으로 오르는 등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정해져있는 월 소득액 이하일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연급 급여액은 월 25,375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주지 주소와 무관하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배우자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통장 잔고 등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세줄요약]


1. 2023년 기초연금이 개정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3.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