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급여 완벽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해 주거지나 직장에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과거 명칭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보통, 복지 기관 혹은, 평생 교육원에서 진행하며, 기관에 따라서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기관을 찾아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 3

장애인활동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장애인분들의 경우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가족의 부재나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신청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인데요.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보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력 무관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표준 교육은 일반적으로 40시간, 전문교육은 3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2시간의 전문교육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 시 우대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비용은 표준 교육은 150,000원, 전문교육은 120,000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조회가 가능하며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 교육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은 매월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위 기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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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목욕
  • 양치
  • 세면
  • 배설 도움 등의 개인 위생 관리
  • 운동 보조
  • 움직임 보조 등 신체 활동 지원
  • 식사 보조
  • 음식 차려주기 등 식사 보조 지원
  • 신체 활동 지원
  • 가정 내의 청소
  • 정리 정돈 등의 업무
  • 의류 침구류 등 세탁 억류 등
  • 가정 내 청결 지원
  • 학교 등하교
  • 출퇴근 도우미
  • 외부 업무
  • 운동 등 외부 활동 준비 지원
  • 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15,570원으로 기관에서 최대 운영비 명목으로 25%의 수수료를 제외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는 시급은 11,678원 정도로 하는 일에 비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 비해서 500원 정도가 상승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를 보면 평균 40~50대의 연령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구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약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직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시간의 교육과 현장실습 10시간은 꽤 큰 노력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직업이 맞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자원봉사가 아닌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1.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
  2.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다.
  3. 급여를 받으므로 자원봉사자의 마인드는 없어야 한다.
  4. 자원봉사자의 마음이라면 급여를 받지 말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할 수 있다.
  5. 장애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6.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의 일정은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교육기관에 전화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