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소요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질병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 및 발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방문합니다.

아래에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준비물 및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현재 여권 디자인이 바뀌면서 (구)여권 디자인으로 발급시 14,000원으로 발급할 수 있는 헤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 비용은 카드, 현금 결재 모두 가능하며 보통 시청에는 ATM기와 은행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은 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외의 발급은 신규발급에 해당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및 갱신 준비물 5가지!(여권 사진 규격, 영문이름 변경법)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준비물

여권 발급 소요기간

여권 발급 소요기간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걸립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안내해주며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배송비 착불(4,200원)을 내고 우편수령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수령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 자주묻는 질문

Q.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4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로마자성명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권 재발급’ 부분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기 여권법령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여권을 신청하는 기관과 수령하는 기관이 달라도 되나요? (예. 여권 신청: 서울, 수령 희망 지역: 부산)

A.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수령 신청서를 징구하고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절차

A. – 개명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병행발급’이 무엇인가요? 왜 병행발급을 하게 되었나요?

A.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가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행정분과위)는 ‘21.11월 종전여권 재고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병행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소요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떠나려고 여권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각 나라별 입국심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이 다르니 꼭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