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및 갱신 준비물 5가지!(여권 사진 규격, 영문이름 변경법)

오늘은 여권 재발급 및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이었던 여권에서 남색의 여권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2021년 12월 21일 차세대 여권이 나왔는데요. 신형 여권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제일 기다리셨던 소식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실 때 통상적으로 여권만료일 6개월, 180일이 남아 있어야 여행이 가능한데요.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권 재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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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이란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입니다.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재발급 구비 서류는 재발급 이유에 따라서 조금식 다른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재발급사유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및 갱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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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소지여권,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같습니다.

①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 여권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

②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련

③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련

④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⑤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및 갱신 방법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간 및 재외공관인데요. 본인 거주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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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접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입니다. 정부 24링크를 따라 접속하신 뒤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 영문 이름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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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잘못 등록했던 여권 로마자 영어이름을 미성년자 때 등록했으면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권 로마자 영어이름을 성인 이후에 등록했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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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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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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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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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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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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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전엔 두 귀가 다 보여야 했지만, 지금은 귀가 다 보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 방법, 갱신 준비물, 영문자 이름 변경 방법,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해외출장 등 해외로 가는 길이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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