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학원비 가능할까?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로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처나 잔액 조회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1

교육급여 바우처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면 학교급별로 최소 41만 5천 원부터 최대 65만 4천 원까지의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 신용 혹은 체크카드에 충전되며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제공됩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우처 사용처가 아닌 가맹점에선 사용이 불가해졌는데요, 사용처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욱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2.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
  3. 신청인, 학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4. 지급수단 선택(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5. 신청완료(알림톡 등으로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서점
  • 문구점
  • 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온라인상점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학원비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2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잔액이 전액 소멸되오니 참고하시어 그전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 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3

Q.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A.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한지?

A. 본인의 신용 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 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 바우처 잔액 5만 원, 상품 7만 원인 경우 결제 시 5만 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 또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A.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Q. 바우처로 할부 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지?

A. 바우처로 할부 결제는 불가합니다. 열차, 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 하는지?

A.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하고 내년도에 동일한 카드사로 지원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다음 별도 신청 없이 지원(지급수단 변경 신청도 허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유효기한)은?

A.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 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한 부모가 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Q.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아래의 전화번호나 오프라인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1.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2. 129 보건복지 상담 센터 
3.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 센터
4. 읍·면·동 주민센터
5. 학교 및 교육청

결론

2023년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교육급여를 자동으로 신청하시던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듯합니다.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로 바뀌었지만, 사용처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유흥업종만 제외하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