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계산하기

사람들 대다수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자신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크나 큰 오산입니다.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란?

양도세, 즉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차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지칭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와 미혼 자녀 포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미혼자녀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분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분리세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비거주 양도세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2021

2021년부터 개정된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양도세율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초과 45%

>> 자신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러가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총 두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1개의 주택만 소유해야한다.

– 부부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다르며 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리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 숫자에 인정 됩니다.

– 미혼의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여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 됩니다.

2. 자신이 조정지역 대상일 경우에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해야하며 비조정지역 대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1채의 집만 남겨둔 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9억 이상?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라도 9억 원이 초과할 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 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를 구분하여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10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해야만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년미만 단기 보유시에는 2021년 6월부터 세율이 인상 될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50% 세율을 적용하지만,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은 70%, 그 외에는 60%의 세율을 부과 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동산법이 강화되면서 세법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접어들면서 양도세 항목이 많이 바뀌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저의 다른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뚝딱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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