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정리 (저소득층)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게는 모두 해당에게

연간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주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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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간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❶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100% 이하 중심 지원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

<기준중위소득 표>

기준중위소득 표

❷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각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존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❸ 지원기준이 미충족되어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합니다.

즉, 지원기준이 미충족되어도 일단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기준을 너무 따지시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제외 유형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됨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 중에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원중에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시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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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하루안에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딱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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