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 대가 입니다. 따라서 1년을 못 채운 경우는 해당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발생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4.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은 2025.1.1.임)
– 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없이 입사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휴가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 개수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연수 | 연차유급휴가 일수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년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7년 | 18일 |
9년 | 19일 |
11년 | 20일 |
13년 | 21일 |
15년 | 22일 |
17년 | 23일 |
19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설명:
-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A2: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연차휴가의 이월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이월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월된 연차휴가는 합의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