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법정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 개수 계산기

–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 대가 입니다. 따라서 1년을 못 채운 경우는 해당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발생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4.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은 2025.1.1.임)
– 재직자의 경우, 퇴직일 입력없이 입사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재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휴가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 개수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연수연차유급휴가 일수
1년 미만최대 11일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3년21일
15년22일
17년23일
19년24일
21년 이상25일

설명:

  •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Q2: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2: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Q3: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3: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적법하게 취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4: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4: 연차휴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A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Q7: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8: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A8: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단, 회사의 촉진 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연차휴가의 이월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이월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월된 연차휴가는 합의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