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회사에서 쉬라고 준 날들(휴가)을 다 못 쓰고 남은 날들이에요.
예: “올해 10일 쉬라고 했는데, 7일만 쉬고 3일이 남았다면, 그 3일이 미사용일수야!”
1주 근무시간
한 주 동안 일하는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거예요.
예: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 일하면, 40시간이야!”
(추가로 토요일에 4시간 일하면 44시간, 토요일에 8시간 일하면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본급(월)
매달 회사에서 주는 가장 기본적인 돈이에요. 이 돈은 매달 일을 한 대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면, 그게 바로 기본급이야!”
월 고정수당
매달 정해진 돈인데, 기본급 외에 추가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밥값’이나 ‘교통비’처럼 매달 꼭 주는 돈이 여기에 해당돼요.
예: “밥값으로 매달 10만 원을 더 주면, 그게 월 고정수당이야.”
연간 상여금
1년에 한 번이나 몇 번씩 특별히 주는 돈이에요. 회사가 잘되거나, 일을 잘했다고 보너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연말에 50만 원을 보너스로 주면, 그게 연간 상여금이야!”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근속 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9~10년차: 19일
- 11~12년차: 20일
- 13~14년차: 21일
- 15~16년차: 22일
- 17~18년차: 23일
- 19~20년차: 24일
- 21년차 이상: 25일
이러한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식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기 엑셀
연차수당 자주묻는질문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 =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76,555원
미사용 연차일수가 6일이라면, 연차수당 = 76,555원 × 6일 = 459,330원
네,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