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살던 우편함에 KBS에서 우편이 왔는데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KBS 수신료를 내라고 연락이 온 것인데요, 물론 이를 거부하고 싶지만 KBS 측에서는 ‘자동이체’로 2,500원을 가져간다고 하니 직접 연락하여 거부해야 했습니다.
아래에서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월 2,500원)
이런 우편을 받았다면?
최근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되었으나, 이제는 별도로 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편이 온 것 같은데요, 무시하면 한전 자동이체계좌에서 2,500원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조치를 취해줘야하는데요, 그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내는 기준
KBS 수신료 고지서 TV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발송되는데요, 문제는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무작위로 고지서가 발송된다는 점입니다. (왜 멋대로 가입시키고 해지는 우리가 해야하는지)
TV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 · 청각 장애인, kbs 지정 난시청 지역, 주거용 주택용 월 사용량 50kWh 미만 가정입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방법
한전 수신료 거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거부하기, 두 번째는 콜센터로 거부하기(추천), 세 번째는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기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오피스텔이라 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전화로 수신료 거부(추천)
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123)에 연락하여 텔레비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담원에게 텔레비전이 없음을 설명하고 상담 시, 텔레비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스마트 TV도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으로 전화 후 해지할 수 있답니다.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전력은 징수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 요청을 하면 별말 없이 해지를 해 준다 합니다.
✅ kbs 콜센터로 전화 후 해지도 할 수 있는데요. 1588-180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몇 가지의 질문과 함께 인증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좀 번거로울 수 있을 거 같은데, 바로 해지는 되나 봅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사람이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한 후, KBS에 해지 신청을 대리로 진행합니다.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에 그냥 직접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신료가 2,500원이라면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