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조달할 때, 해당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을 등록할 때는 직접생산증명확인이 필수죠.
아래에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중요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나 입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품은 약 650여 개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용역 사업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조형물, 가구, 동영상 제작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1. SMPP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를 클릭해줍니다.
2.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3. 신청공장 클릭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4. 제품정보를 추가하여 클릭해줍니다.
5. 제품정보를 등록해줍니다.
6. 직접생산 확인 받고자하는 품목과 실사 기관에 체크해줍니다.
7. 신청 할품목을 다시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8. 면담대상자 정보입력 및 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9. SMS, 이메일 수신 동의 후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10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마이홈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사 기관에서 서류를 요청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잘 준비하면 한 번에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공장 요건: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며, 등록 분류번호가 세부품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생산시설 요건: 필수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임차한 시설도 인정됩니다.
- 인력 요건: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자격증과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조공정 요건: 필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며, 현장 실사 시 확인됩니다.
- 기타 요건: 원재료 구입 내역, 전기사용 내역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세부품명 선택
- 서류 준비
- 서류 검토
- 구비 서류 제출
- 조사관 배정 및 서류 확인
- 서류 보완
- 현장 실사
-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인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는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약 14일, 실태조사 대상 제품은 약 22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일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생산설비보유목록
- 상시 종업원 확인서
- 원천징수 이행 확인 신고서
- 작업공정도
- 기타 증빙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포함됩니다.
나라장터 등록과의 연관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 입찰 조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