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출력 10단계 : 셀프 발급 Tip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조달할 때, 해당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을 등록할 때는 직접생산증명확인이 필수죠.

아래에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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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나 입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품은 약 650여 개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용역 사업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조형물, 가구, 동영상 제작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1. SMPP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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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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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공장 클릭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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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정보를 추가하여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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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정보를 등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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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생산 확인 받고자하는 품목과 실사 기관에 체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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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할품목을 다시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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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담대상자 정보입력 및 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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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MS, 이메일 수신 동의 후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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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마이홈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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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실사 기관에서 서류를 요청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잘 준비하면 한 번에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1. 공장 요건: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며, 등록 분류번호가 세부품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생산시설 요건: 필수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임차한 시설도 인정됩니다.
  3. 인력 요건: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자격증과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제조공정 요건: 필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며, 현장 실사 시 확인됩니다.
  5. 기타 요건: 원재료 구입 내역, 전기사용 내역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1. 세부품명 선택
  2. 서류 준비
  3. 서류 검토
  4. 구비 서류 제출
  5. 조사관 배정 및 서류 확인
  6. 서류 보완
  7. 현장 실사
  8.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인
  9.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는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약 14일, 실태조사 대상 제품은 약 22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일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공장등록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5. 생산설비보유목록
  6. 상시 종업원 확인서
  7. 원천징수 이행 확인 신고서
  8. 작업공정도
  9. 기타 증빙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포함됩니다.

나라장터 등록과의 연관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 입찰 조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