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닌 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 혹은 방문으로 명의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후기
1️⃣ 차량등록소를 방문합니다. (가까운 곳 아무 곳이나 가능)
2️⃣ 번호표를 뽑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차량취득세 및 공채를 납부합니다. 공채는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88-1154로 문의)
4️⃣ 수입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리 준비하세요. (3천원)
5️⃣ 수입인지를 받아서 처음 방문했던 창구에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개인간, 가족간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준비해야합니다. 단, 가족간에는 대리인 서류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 서류
양도인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 즉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원본)
-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 인감도장 준비 (양도증명서 날인용)
양수인 서류
양수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즉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
- 신분증
- 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이전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차량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전 등록 신청 전에 양수인은 자동차 명의 변경 보험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1.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
자동차 명의이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앞으로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그리고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포털에 들어가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양도인이 먼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양수인이 접속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인은 다시 접속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명의변경 인터넷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쉽게 온라인으로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
차량의 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양도인 불참, 양수인만 방문
- 양수인 불참, 양도인이 대신 방문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불참, 대리인이 방문
이제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인감 증명서 없이도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보험 가입: 매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 양도 증명서 작성: 등록사업소에서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복사: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을 복사합니다.
- 접수 번호표 뽑기: 이전등록 접수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 서류 제출: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신분증 제시: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면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등록세 고지서 수령: 등록세 담당 공무원에게서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 취득세 납부: 차량등록사업소 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서류 제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처음 서류 접수한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등록증 수령: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의 변경이 끝납니다!
2. 양도인 불참, 양수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이 참석하지 않고 양수인이 혼자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양도인이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양수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양도 증명서 작성: 당사자 간의 거래용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이 도장을 날인합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 신분증 준비: 양수인이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절차 진행: 이후 절차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모두 참석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3. 양수인 불참, 양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경우
가족 간의 거래에서 양도인이 대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인이 양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위임장 작성: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명의 변경 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준비: 차량 등록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불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이 경우는 준비할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인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또는 자필서명 확인서
양수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작성 및 도장 날인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공동 서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인이 인감증명서 첨부 시 도장 날인, 자필서명 확인서 첨부 시 자필서명)
대리인 준비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인적 사항 기재 및 자필서명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