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2가지!(포상금,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과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포상금이 얼마인지와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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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미발행 금액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된지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은 가맹점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은 가장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세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5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세금은 0원 입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그렇다면, 사업주가 받게 될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 가산세 금액: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사업자는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 최대 한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사업자는 과태료나 가산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익의 20%가 아니라 거래대금의 20%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300만원 물건을 팔아 1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해도 과태료는 6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통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경우, 예를 들어 시스템 오류나 고객의 요청이 없었던 경우 등입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의 오류: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나 날짜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이를 명확히 전달한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와 가산세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거래사실,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증명이 되는 양식을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1

2. 상단의 [상담ㆍ불복ㆍ고충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들어가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1

3.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2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해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3

5. 신고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4

서류는 거래를 한 내역, 입금 내역 등을 스크린샷으로 찎어 등록해주면 됩니다. 만약 대면거래를 한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영수증 등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확인 후 20일여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 뒤 신고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

  • 신고 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 신고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의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증빙 자료: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신고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보다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