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얼마나 무는지 알아보면서 신고 방법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예전에 PC방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알바를 했었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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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형사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다른 법 위반(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 등)과 연계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만약 알바를 하다가 안 좋게 끝나면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해보고나니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노동청 신고 후기 << 보러 가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주로 관할 노동청,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근로조건 확인 어려움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입증 곤란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등 수령 곤란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근속 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가입 어려움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