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 확인 찾기 3가지 방법!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린경우 동물등록번호 조회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동물병원 가셔서 칩인식해달라하면 번호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서 많은 분들이 찾기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

아래에서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번호 조회 1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줍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2

2. [동물등록 정보조회]를 클릭해줍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4

3. 소유주명과 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생년월일과 RFID 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1

4. 동물등록번호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3

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동물등록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병원 방문

  • 동물을 등록했던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나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자체 문의

  • 동물을 등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동물등록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마이크로칩번호나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동물의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FAQ

Q.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
2.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3.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변경한다.

[방법 2] 오프라인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참고

Q. 동물등록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란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회원가입시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3. 상단 회원정보수정 클릭 후 좌측 MyPage->등록동물(변경)정보를 클릭하여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Q.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면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초등록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않아도 되나,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외출시)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에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Q. 개인이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웠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 키웠을 경우 여러가지 민,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물병원, 관할 지자체, 동물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