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및 혜택 5가지

오늘은 저공해차량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통해 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 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저공해차량 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저공해차량 조회 2

저공해차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3
출처 : 현대자동차

저공해 차량 종류에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종에 가까울수록 높은 등급의 저공해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 조회 4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우선 발급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스티커를 우선발급해보시길 바랍니다.

차량등록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세금 감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구입액 등을 합쳐 전기차는 최고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고 470만 원, 수소차는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지자체혜택
서울특별시공영주차장 : 50% 할인
(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80%,
1일 1회 최초 3시간까지만)
대구광역시공영주차장 : 60% 할인
인천광역시공영주차장 : 50% 할인
광주광역시공영주차장 : 50% 할인
대전광역시공영주차장 : 50% 할인
세종특별자치시공영주차장 : 50% 할인
제주특별자치도공영주차장 : 50% 할인
기타공영주차장 : 50% 할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저공해차량 표지 발급에 따른 감면 혜택을 조례(주차장 조례)에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므로 기초지자체별로 혜택 상이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국내 모든 공항 주차장에 저공해 차량 출입시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른 주차 감면 혜택과 중복 불가능)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1.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 차량 2부제가 시행되어도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면이 표시되어 있어, 이 주차면을 저공해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차량을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