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다가오면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글을 읽으면 100%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혜택을 알아볼게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나의 업종은 무엇인지 2. 소득은 얼마인지 입니다. 수입금액이란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경비를 제외한 실질소득을 일컫습니다.
업 종 별 | ’18귀속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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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대상자 신청방법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동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가산세(종합소득 세액의 5%)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 적용
-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예외 적용
-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짐
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 교육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분들은 세금 신고 및 공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 분들도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신고대상자로 확인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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