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이과세자 바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매출액) 8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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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들은 총 25만명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 부가가치세율이 낮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로 일반과세자의 10%보다 훨씬 낮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편: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필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어서 편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낮고 신고/납부가 간편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높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지출(매입)이 큰 사업을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자동으로 될까?
만약 자신이 작년에 일반과세자였으나 이번에 매출이 1억 400만원이 안 넘는다면, 다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전환대상자 중 일반 과세자를 희망한다면 ‘간이 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 🧾 일반과세자는 매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어서 세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유지에 유리합니다.
-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거래처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3. 대기업 거래
- 🏢 대기업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대기업과의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
-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가 유예되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 🔒 간이과세자는 매출 발생 시 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거나 대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