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최신(전기, 소방, 건설업, 제조업, 가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보세요.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안전보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사업장의 안전 점검,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교육 및 훈련, 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기준안전 관리 범위
전기안전관리자-전기분야기술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 이상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모든 전기설비공사 유지 및 운용 가능
-전기분야 기술사-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안전교육 수료 시 1년 6개월)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안전교육 수료시 3년)
전압 100,000V미만전기설비용량 2,000Kw이상전기설비공사 유지 및 운용 가능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1년이상
-전기기사 실무경력 1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전압 100,000V미만전기설비용량 2,000Kw미만전기설비공사 유지 및 운용 가능
-전기분야 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전압 100,000V미만전기설비용량 1,500Kw이상전기설비공사 유지 및 운용 가능

출처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최소 선임기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1명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1명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1명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대상현장(공사금액 기준)소요인원
50이상 ~ 120미만
(~ 토목공사 150미만)
1명 이상
(겸직 가능)
120이상~ 800미만
(토목공사 150이상 ~)
1명 이상
800이상 ~ 1,500미만2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1명 이상)
1,500이상 ~ 2,200미만3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2명 이상)
2,200이상 ~ 3,000미만4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2명 이상)
3,000이상 ~ 3,900미만5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3명 이상)
3,900이상 ~ 4,900미만6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3명 이상)
4,900이상 ~ 6,000미만7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4명 이상)
6,000억이상 ~ 7,200미만8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4명 이상)
7,200이상 ~ 8,500미만9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5명 이상)
8,500이상 ~ 1미만10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5명 이상)
1이상11명 이상
[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선임대상 50% 이상)
※공사금액 1조부터는 2천억 이상씩 안전관리자 1명 추가 선임, 2조원 이상부터는 3천억 이상씩 안전관리자 1명씩 추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셋째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고 안전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 넷째는 안전책임자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공사금액이 크거나, 사업장의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으니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지니는 게 좋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가. (자격증을 가진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나. (산업안전관련 학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후 지정기관의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②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③ 건설기술인(토목, 건축분야)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
  ④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정해진 기간(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이상인 사람
라. 경력관련
  ①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의 수(최소 선임인원)
식료품, 음료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1명 이상
섬유제조업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상시근로자 500명 이상2명 이상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발전업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결론

안전선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소 과태료는 500만원이기 때문에 안전선임관리자를 꼭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고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 꼭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