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씩 발급받아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인데,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 글을 읽으면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명시하고 공적인 기관에서 이를 인정받아 도장을 받는 과정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만약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는데 내가 계약한 사실이랑 다르다면? 무조건 의심하고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은 인터넷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물 서류가 필요하다면 인터넷보다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 인터넷에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 ‘확정일자’ 탭의 ‘열람하기’ 메뉴의 첫 번째 메뉴인 ‘열람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로 소재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 본인확인매체(인증서,법인인감카드,HSM USB전자증명서,일반USB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 소재지정보를 확인하신 후, 조회하려는 소재지정보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선택하신 확정일자 내역을 확인합니다.
-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결제수수료 500원을 지불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버튼을 통해 열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화면입니다. 아래에 현황 부분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관,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기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방법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전세, 월세)를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 수수료 600원을 내면 정상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외에도 아래의 서류로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2.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확정일자 보는 법

이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시면 임대차기간은 언제이고,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나오게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도 알려줍니다.
확정일자 관련 FAQ
Q1.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A2. 확정일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A4. 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을 통해 결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역 또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A5.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Q6.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6.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거주지를 잃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7. 확정일자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A7. 네, 한 번 받은 확정일자는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