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2024

오늘은 근로소득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근로소득 계산기는 복잡한 계산 없이 세전 소득을 입력하면 세후로 알려줍니다. 만약 연봉이 8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가 13,98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Step 1. 총급여 계산

  •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총급여

Step 2. 근로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80%, 500만원 초과 – 120만원 + 총급여의 50%

Step 3. 과세표준 계산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 과세표준

Step 4.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35%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Step 5. 세액공제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기준 최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

근로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 관리를 통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 선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활용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활용
  • 자녀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