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귀위기에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대규모 개편으로 외부 복지 생계 지원금을 받는 가구의 잔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에 새롭게 바뀔 세 가지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무엇이 변경되었을까?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생계지원 금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26%에서 내년부터 기준중위 소득의 32%로 다시 다가가는 것이 논의 됐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는 71만원, 2인가구는 117만원, 3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는 183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에는 어떤 지원이 포함되어 있을까?

긴급복지지원에는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이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중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 의료 지원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시 거처를 제공받는 긴급주거 지원도 있어요.
긴급주거지원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긴급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생계 지원과 긴급주거 지원은 선 1개월 지원 후 논플라이와 논을 평가하여 2개월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하고, 한 번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은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상황으로 적용 시 2 년 동안은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의 지원조건

긴급복지지원은 가계용품구입 비용, 의료비, 간병비, 학비 등 일정 비용을 제공하며,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돼요.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는 822만원, 2인가구는 968만원, 3인가구는 1071만원, 4인가구는 1172만원, 실제 농촌 기준은 2 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공제받은 경우에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까지 공제돼며, 이 공제 금액만큼 금융재산 한도가 확대돼요. 이외인 경우는 3억 1천만원, 중소도시는 1억 9400만원, 농어촌은 1억 6500만원까지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은 1인가구 155만원, 4인가구 405만원입니다. 군데에는 1인가구는 167만원, 2인가구는 276만원, 3인가구는 353만원, 4인가구는 429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것이 중위 소득의 75%로 설정되어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향후 3개월 동안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와 기초수급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받게 될 수급자가 될 수급비에서 긴급 지원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병원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비용 지원을 위한 다른 긴급 복지 지원은 접수할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물가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는 인사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