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회라는 게 연말에만 부랴부랴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잔액조회를 하다가 이 글을 적어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조건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유사서비스(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2. 중앙의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한 뒤 잔액조회를 눌러줍니다.
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후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화면이 다소 깨져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모바일로 접속해주면 됩니다.
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예) 4월 고지서(에너지원 사용 : 3월 5일 ~ 4월 4일) : 요금차감 가능
5월 고지서(에너지원 사용 : 4월 5일 ~ 5월 4일) : 요금차감 불가
위는 예시 상황이며, 공급사별로 에너지원 사용기간 및 고지서 발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 하여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 별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비슷한 사업
이외에도 에너지바우처와 비슷한 다른 정부, 지자체 사업이 있으니 혹시라도 놓친 사업이 아래에 있다면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 얼른 소진을해야하는데요, 남은 잔액은 모두 없어지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