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후기

부동산 경매, 매매계약, 전세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특히 요즘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많이 발급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행정 발급시스템이 보편화됐다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꼭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데요,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서류가 정해져있으니 오늘 글을 읽고 방문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2

해당 문서에는 현재 해당 건물에 있는 세대주와 주소, 동거인, 그리고 전입 일자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도로명, 지번으로 된 서류를 각각 한 통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후에 전입을 하면 도로명에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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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자

 ①~③은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①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대리인
②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대리인
③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대리인
④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⑤ 신용조사 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⑥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아무나 발급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대상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신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대상별로 다르니 준비물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이사하려는 곳에 미리 전입세대열람을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준비물

만약 자신이 소유자나 세입자,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되며 대리인 발급 시에는 소유자나 세입자의 인감증명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추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만약 경매 참가자라면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 공고문을 가져오면 됩니다.

대상준비물
소유주(집주인)신분증
임차인(세입자)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경매참가자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있는 공고문(신문 가능)
신용조사회사신용 조사 의뢰서
감정평가 법인감정 평가 의뢰서
금융기관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 서, 대출 약정서 등)

전입세대열람신청서는 해당 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비용은 300원으로 현금,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대구에 살더라도 서울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쁘신 분들이나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 발급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하면 더욱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첨부해 드립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3

발급 후에는 해당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잘못된 서류가 나왔고, 다시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은행에서는 주소가 다르면 인정을 안 해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이 되나요?

A.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Q.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에 제 내용이 없습니다.

A.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후(2014년 이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지번 주소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문구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Q.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도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상 차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유형이 단독/다가구/다중주택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의 선순위은 무엇인가요?

A. 선순위란 목적물이 경매 등에 넘겨졌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순위를 말합니다. 이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릅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이 선순위자가 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후기와 함께 같이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HUG 전세보증보험을 넣으시려는 분들에게는 필수인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