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단점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세한 것은 변호사 상담비용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을 읽으면 내가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또 똑똑하게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나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 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에는 급여 | 연금 | 파트타임 종사자 | 비정규직 | 일용직 등과 같은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확실한 일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과 같은 유사한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들 중에서 현재 과다한 채무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자신이 일정한 소득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 경우]
1.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
채무자가 신청권자가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채무액이 10억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불가합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시
개인회생은 절차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되는데요. 따라서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이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면책 사실 있을 때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통한 면책 사실 있다면 기각 사유입니다.
4.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되는 채무가 전체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면 기각됩니다.
5. 신청이 성실치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가 지연될 때
예를 들어서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그러한 예시로는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는 등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채무자가 신청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고서 장기간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단점
- 신청절차가 복잡하다(전문가의 도움 필수)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은행 등 금융기관 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5년간)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데는 법원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파산면책의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채무변제를 해나가고 잔존 채무와 이자를 면제해 주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 완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파산 관재인이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만 있다면 결코 긴 시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보통인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이 된다면 빨리신청할 수록 빚의 굴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모든 종류 채무 신청이 가능하다(제2금융권, 사채 등)
- 채무액이 최대 15억까지 회생이 가능하다.
-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 법률상 불이익도 없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장 생활 등을 하면서 수익으로 일정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가 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인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어서 본인의 <연체정보>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다만, <공공 기록정보>로 5년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 평균은 2백만 원입니다.
채권자수 | 송달료 |
1 | 91,800 |
5 | 255,000 |
10 | 459,000 |
15 | 663,000 |
20 | 867,000 |
25 | 1,071,000 |
30 | 1,275,000 |
개인회생 비용은 정부 수입인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용이 듭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즉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이 송달료보다 더 큰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선임해 봤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적으로 180만 원~ 300만 원으로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개인회생 법률 사무소에 상담해 봤는데 자신의 일처럼 잘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셨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비밀댓글을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무료법률상담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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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 완전 면제가 되지만 신분상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벌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5년이 지나면(변제 일부 완료 시) 연체정보, 공공정보(개인회생) 등이 모두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신용등급도 6등급이 됩니다. 신용불량 이전의 온전한 신용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